불법어구 적재 어선 적발
불법어구 적재 어선 적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불법어구를 적재한 통영선적 외끌이 저인망 어선 M호(39t)를 적발,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제주해경서에 따르면 지난 4월 28일 오전 11시 40분께 제주시 한림항을 출항한 M호는 이달 5일 다시 한림항으로 입항하는 과정에서 허가받지 않은 불법어구인 전개판을 선박에 적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현재 M호의 선주 김모씨(52·경남 통영)와 선장 장모씨(62·부산)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