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무면허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고 불법으로 수산물을 채취한 김모씨(55)를 수산자원관리법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제주해경서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일 제주시 한경면 두모포구 연안 370m 해상에 불법 어구인 스프링 통발 31개를 설치, 우럭 등 4㎏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통발 설치 과정에서 수상레저기구인 선외기 보트를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본격적인 해양레저 시기가 다가오면서 유사한 행위가 더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