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술집에서 무전취식을 일삼고, 행패를 부린 고모씨(50)를 상습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4일 오후 10시30분께 제주시 이도1동의 한 술집에서 18만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고 돈을 내지 않는 등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4일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120여 만원 상당을 무전취식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식당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고씨는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구속돼 교도소 생활을 하다 지난 3월 출소한 직후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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