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뒤 신용카드를 복제해 1000여 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중국인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여신금융법 위반 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장모씨(26)에 대해 징역 1년6월, 리모씨(20)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장씨 등은 지난 2월 6일 신용카드 복제 장비를 들고 제주에 들어와 제주시내 한 호텔에서 신용카드 5장을 위조했다.
이어 위조한 신용카드를 이용해 제주시내 대형마트에서 아이패드를 구입하는 7차례에 걸쳐 1121만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구입했다.
이들은 추가로 8차례에 걸쳐 963만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구입하려 했지만 카드 승인이 거절돼 미수에 그쳤다.
황 판사는 “신용카드 금융거래의 본질인 신용을 해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어지럽혀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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