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가 한밤에 연이어 택시 무임승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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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가 한밤에 연이어 택시에 무임승차 했다가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서귀포경찰서는 4일 김모씨(36)를 무임승차(사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택시기사인 김씨는 이날 오전 0시40분께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입구에서 하효동에 가자며 이모씨(56)가 모는 법인택시를 탄 뒤 목적지에 도착해 택시 요금 8880원을 주지 않은데 이어 오전 1시11분께 효돈사거리에서 문모씨(59)의 개인택시를 타고 남원읍 위미리까지 왕복한 다음 요금 8880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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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돌 2017-05-10 15:03:50
택시 기사님이 택시 타고 무임승차라... 어처구니가 없군요. 죗값을 받아야 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