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원생 선거운동 동원한 원장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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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선관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원장 고발 조치...유세장에 시설 직원 및 장애인 원생 등 동원

특정 대통령선거 후보의 유세장에 장애인보호시설의 직원과 원생 등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원장이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원장 A씨를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제주지검에 고발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달 말 제주시 내에서 개최된 대선 후보자 등의 유세장에 소속 장애인시설 직원과 원생인 장애인 등 50여 명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금지) 제3항에는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정당이나 후보자 측에서 사전투표일, 선거일에 차량 등으로 선거인을 동원하거나 인터넷·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후보자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 비방하는 행위 등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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