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포획한 해삼 팔아 5100만원 부당이익 챙겨
불법 포획한 해삼 팔아 5100만원 부당이익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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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최근 3년 동안 도내 연안에서 전문 잠수장비를 이용해 해삼 약 2200㎏을 불법으로 포획해 종묘장과 횟집 등에 팔아넘긴 양모씨(49) 등 2명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최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붙잡힌 양씨 등 2명은 2014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귀포시 남원읍 연안과 제주시 용담동 연안에서 수중 스쿠터를 이용해 포획한 해삼 2200㎏을 도내 종묘장과 횟집 등에 넘겨 총 51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비밀창고에 공기충전 장비와 잠수 장비를 보관하면서 인적인 뜸한 야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1명이 수심 20~30m를 잠수해 해삼을 잡는 동안 나머지 1명은 망을 보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안정적으로 해삼을 공급하겠다며 횟집 등을 통해 수협 위판가(1㎏ 당 평균 1만5000원~2만원)보다 많은 1㎏ 당 2만원에서 2만5000원에 팔아넘겼다.

 

해경 관계자는 “양씨 일당처럼 전문적으로 수산물을 불법 포획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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