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음식점 등에서 무전취식을 일삼고, 행패를 부린 장모씨(55)를 상습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시께 제주시 도남동의 한 식당에서 1만26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고 돈을 내지 않는 등 모두 9차례에 걸쳐 16만원 상당을 무전취식한 혐의다.
또 장씨는 업주들에게 “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협박하는 등 식당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장씨는 동종 범죄로 구속돼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지난 3월 출소한 직후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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