찢어지고 낙서까지...선거벽보의 수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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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총 8건 발생...2건 검거에 2건 내사 종결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설치된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3일 제주시 동광성당 앞에 설치된 선거벽보에 낙서를 하는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등 현재까지 제주지역에서는 제주시 7건, 서귀포시 1건 등 총 8건의 선거벽보 훼손 사건이 발생했다.

 

이 중 제주시 노형동과 동광초등학교 인근에서 발생한 2건의 경우 좌모씨(29) 등 훼손 행위자 2명을 검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치했다.

 

이들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홧김에 선거벽보를 훼손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2건의 경우 인근 초등학생이 장난삼아 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해당 학교장에 통보한 후 내사 종결 처리됐고, 나머지 4건은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미성년자들이 장난삼아 벽보를 훼손하는 행위도 엄연한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며 “술에 취했거나 단순 불만 등의 이유로 선거시설을 훼손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와 현수막 등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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