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착주민·지역주민 공동체 활성화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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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의회 이상봉 의원 등 조례 개정안 발의...지역주민과 상생 방안 등 모색

제주에서 새로운 삶에 도전하는 정착주민과 기존 지역주민들의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주목된다.


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을) 등은 제주도 정착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정착주민의 이주 초기 안정적인 적응을 지원하고 지역주민과의 상생 협력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조례의 명칭을 ‘제주도 정착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제주도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착 지원 조례’로 변경했다.


또한 정책추진체계를 이주 및 정착과 관련한 종합적인 정보 제공과 정착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을 총괄부서에서 추진하고, 귀농어촌·다문화가족·거주외국인 등에 대한 사업 지원은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착 지원과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각종 정보 제공과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운영 근거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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