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연료가 불완전 연소할 때 발생하는 검은 가루인 ‘검댕’을 불법으로 바다에 배출한 요트 관리자 김모씨(35)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1시20분께 서귀포항에서 19.7t급 요트인 O호(정원 36명)에 손님을 태우고 문섬 인근으로 출항하다 기관 배기관을 통해 폐기물인 ‘검댕’을 새연교 인근 해상에 유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유출된 ‘검댕’은 폭 1m, 길이 7m 규모로 해경 해양오염방제팀에 의해 제거됐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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