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하천 교량사업 비리 관련 3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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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운영자와 전·현직 공무원···수사 확대

제주시 하천 교량사업 비리와 관련 업체 운영자와 전·현직 공무원 등 3명이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지방검찰청은 하천 교량사업과 관련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S업체 실질적 운영자인 강모씨(63)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또 S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제주시 노형동의 한 아파트를 시세보다 8000만원 가량 낮은 가격에 분양받은 제주도 소속 공무원 김모씨(47·6급)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수수)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와 함께 당시 제주시 담당 과장이었던 김모씨(62)에 대해서는 수뢰 후 부정처사(뇌물을 받은 뒤 직무와 관련해 행한 부정한 행위) 등의 혐의로 역시 구속기소했다.

 

지금까지 검찰은 이들 외에도 제주도청 국장 출신 강모씨(61)와 제주도 소속 사무관 김모씨(58), 제주시청 소속 6급 공무원 좌모씨(50) 등 3명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공무원들은 하천 교량사업이 진행될 당시 제주시에서 건설 관련 부서에 근무했던 공무원들이다.

 

검찰은 S업체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뇌물 관련 장부를 확보해 공무원들의 계좌를 추적,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확보한 업체 장부에는 60여 명의 공무원 명단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또 다른 서기관급 전직 공무원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월 2010년부터 7년간 도내에서 진행된 하천 교량 정비사업에 대한 목록과 결재서류, 계약서류 등을 제주시와 서귀포시로부터 넘겨받았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된 도내 하천 교량 정비사업과 관련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이 집중된 것을 확인하고, 업체와 공무원 간 유착관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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