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2일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시킨 후 계산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고모씨(33)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3월 24일 오전 0시30분께 서귀포시내 모 유흥주점에서 2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킨 후 계산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2015년 9월 무전취식(사기)으로 징역 1년 8개월의 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2016년 12월 출소, 누범 기간에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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