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제주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후 무단이탈한 중국인 얀모씨(48)와 송모씨(33) 등 2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얀씨는 2014년 10월 18일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후 중국인 브로커에게 500만원을 주고 화물선을 통해 울산으로 무단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의 경우 2014년 11월 27일 제주에 입국한 당일 브로커에게 800만원을 주고 목포로 무단이탈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이들은 울산 일대 공사현장 등에 불법 취업해 목수로 일하다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와 경찰과의 합동 단속에 적발됐다.
현재 경찰은 중국인들의 무단이탈을 돕고, 취업을 알선한 브로커들을 추적하는 한편, 이 같은 불법체류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확대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