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성 형제 양도양수계약 업무상 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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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서 사해행위 판결 이어 검찰도 형사상 위법 판단 내려

법원이 부도가 난 ㈜제주일보사 대표 김대성과 동생인 김대형 ㈜제주일보방송(현 제주일보) 대표 간의 영업용 자산과 상표권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을 사해행위로 판단해 취소하라고 판결한 데 이어, 검찰도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김 전 회장을 기소하면서 이들 형제간 양도·양수행위가 민사상은 물론 형사상으로도 위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120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 형을 확정 받고 수감 중이던 김 전 회장은 법인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년 8월 17일 제주교도소에서 이 같은 절차 없이 ㈜제주일보사의 영업용 자산을 동생인 김 대표에게 무상으로 양도했다.

 

 

김 전 회장이 무상으로 넘긴 영업용 자산은 ‘신문사업자 제주일보(신문사업 등록증 : 제주가 01001호)’로서 운영해 오던 지령과 신문 발행, 판매 및 광고 등 모든 영업과 체육, 문화사업의 업무 행사의 권한, 기 발행된 신문에 대한 저작권과 인터넷 뉴스와 도메인, 홈페이지 등의 권한이다.

 

특히 이 영업용 자산에는 백호기 전도청소년 축구대회 등이 포함된다.

 

 

김 회장은 또 같은 해 10월 2일에도 제주교도소에서 ㈜제주일보사의 중요한 자산인 등록번호 1011780호 상표권 ‘제주일보 1945’도 주주총회 결의 없이 ㈜제주일보방송에 양도했다.

검찰은 이들 형제간의 이 같은 행위가 ㈜제주일보방송에는 영업용 자산에 상응하는 이익을 취득케 했고, ㈜제주일보사에는 손해를 가했다고 판단했다.

 

 

제주지방법원도 이보다 앞서 지난해 11월 이들 형제간의 양도·양수계약에 대해 사해행위에 해당돼 취소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제주일보사 임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하면서 제주일보사에 대해 퇴직금 등의 채권을 갖고 있는 8명이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김대성 ㈜제주일보사 대표(구 제주일보)와 김대형 ㈜제주일보방송(현 제주일보) 대표의 관계와 김대성이 수감 중일 때 이 사건 권리와 상표권 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된 점 등에 비춰 볼 때 김대형 ㈜제주일보방송(현 제주일보) 대표는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들 형제 사이의 양도·양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해 취소돼야 하고, 김대형 ㈜제주일보방송(현 제주일보) 대표는 원상회복으로 특허청에 접수한 상표권 ‘제주일보 1945’에 대한 상표등록의 표시(확인등록표장)로 마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을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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