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호텔 9층 신축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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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심의위 자문 결과 재검토…도 대응 관심 쏠려

서귀포시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경관 사유화 논란이 일고 있는 부영호텔 신축 계획 4건(2·3·4·5)에 대한 고도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자문 결과가 제시되면서 향후 건축 사업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위원장 김보영)는 지난 28일 한국관광공사가 제출한 중문관광단지 2단계(동부지역) 조성 사업 환경보전방안 검토서 관련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에 앞서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이 변경 승인되면서 건축물 높이 제한이 5층에서 9층으로 완화됐지만, 이 과정에서 환경영향저감방안에 대한 협의가 누락돼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사업자 측은 주상절리대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부지와 100m 이격시키는 한편 해안절경을 바라볼 수 있게 건물 사이의 거리를 띄워놓겠다고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안충희 제주참여환경연대 이사는 “문화재청에 질의한 결과 국가지정문화재인 경우 인근 500m까지 건물 신축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면서 원칙적으로 호텔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적했다.


또 김보영 제주국제대 건축디자인과 교수는 “지하 5층·지상 9층 규모의 호텔을 지으면 암반이 훼손돼 주상절리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면서 “주상절리대가 이 같은 고층 건물을 지탱할 수 있을 지 굉장히 어렵다는 판단이 든다”고 밝혔다.


결국 이날 심의위원들은 주상절리대의 경관과 생태문화적 가치가 높은 만큼 호텔 높이를 5층에서 9층으로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이 사업이 1996년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후 주상절리의 천연기념물 제443호 지정 등 주요한 변화가 있었던 만큼 토지이용계획을 다시 검토하라고 제주도에게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자문회의 결과를 승인 부서로 전달하는 등 사업 계획에 반영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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