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사업자 1501곳...지난해보다 29% 증가
각종 세제 혜택으로 제주시지역 민간 임대주택사업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7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등록된 임대주택사업자는 1501곳에 1만3751가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167곳, 1만2815가구와 비교해 사업자는 334곳(29%), 936가구(7%) 증가한 것이다.
임대주택은 가구당 연면적 60㎡ 이하는 취득세 감면, 재산세 25~75% 감면, 소득세 30~70% 감면, 8년 이상 임대 후 양도 시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에 대한 추가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또 올해 말까지 구입한 후 3개월 안에 준공공 임대로 등록하고, 10년 동안 임대하면 양도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주택사업자는 일반형과 기업형으로 나뉘고 있다.
일반형 임대사업자는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1가구 이상,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100가구 이상을 등록한 자이다.
제주시지역에는 일반형 임대사업자 1500곳, 기업형 임대사업자 1곳이 등록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임대주택사업자가 늘어난 이유는 은행 금리는 낮고 세테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은퇴자들이 퇴직금으로 소형 아파트나 원룸을 구입해 임대주택사업을 하면서 생활비로 사용하는 사례를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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