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남수 의원,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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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녀어업을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경·추자면)은 27일 제주도 해녀어법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좌 의원은 “제주 해녀들의 고령화와 해녀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부족해 그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어 해녀어업을 보존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례안에는 해녀어업 보존과 육성을 위해 5년마다 중장기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했다. 중장기계획에는 해녀어업 보전 및 육성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고령해녀 및 신규해녀 지원 정책, 해녀어업 중 안전사고 예방 및 처리 대책, 해녀 양성교육 및 신규해녀 가입 어촌계 지원 정책 등을 담도록 했다.


특히 고령해녀의 안전사고 예방과 소득보전을 위한 수당, 신규해녀의 소득보전 및 어촌정착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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