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가 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음 달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 등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기존에 엄격하게 제한되던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재산·성폭력 피해자 및 피해 우려자는 주민등록지 읍면동에 방문해 주민등록 번호변경 신청서와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 변경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뒷 6자리를 변경할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가족관계 등록사항 변동 또는 번호 오류일 경우만 주민등록번호 정정이 가능했지만, 내달 말부터는 유출로 인한 경우에도 변경할 수 있다”면서 “이번 제도 시행을 계기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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