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어린이집서 언어폭력 의혹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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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말 안 들으면 뺨 맞아야 한다” 발언 주장…어린이집 “사실무근”

제주지역의 한 어린이집에서 상습적으로 언어폭력이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사실 확인에 나섰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시 및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관계자들과 24일 오전 해당 어린이집을 방문해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2시간가량 현장조사를 벌였다.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자신의 아들 A군(3)에게 “말을 안 들으면 뺨을 맞아야 한다”며 상습적으로 언어폭력을 행사했다는 학부모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학부모는 “아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어린이집에서 도대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 폐쇄회로(CC)TV 열람을 요청했지만, 어린이집에서 이를 거부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실제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라 자녀의 학대나 안전사고 등이 의심되는 학부모가 폐쇄회로(CC)TV 열람을 요청하면 어린이집은 열람 요청서 등을 받고 반드시 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어린이집 측은 언어폭력을 하지 않았고, CCTV 열람에 관해서는 학부모가 기본적인 절차 없이 정보를 요구해 제공을 거부했다는 입장이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A군의 학부모는 우리 어린이집에서 ‘말 안 들으면 뺨 맞는다’는 규칙을 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추후 경찰 조사를 통해 사실 여부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조만간 CCTV 영상을 확보해 관계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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