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심사 받지 않은 고위공무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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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공직자윤리委, 심사 결과 공개…퇴직 후 취업 제한 기관에 근무

공직에서 퇴임한 이후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관련 업체에 취업한 제주도청 전직 고위 공직자에게 취업 불가 조치와 함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4일 제주도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심사 결과(1~4월)를 공개하고 1명에 대해 취업 불가 및 과태료 부과, 또 다른 1명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4급(서기관) 이상 고위 공직자와 특정부서(건축, 토목, 환경 등) 7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고자 할 때는 취업 예정일 30일 이전에 취업제한심사를 신청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제주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퇴직 전 소속 부서와 업무상 영향력, 연관성 등을 종합해 취업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번에 적발된 A씨는 제주도청 전직 국장(지방기술서기관)으로 근무하다 2015년 12월 31일 퇴임하고, 10개월 후인 2016년 10월 모 종합건설회사 부장으로 취업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심사를 받지 않았다. 공직자윤리위가 심사한 결과 취업 불가 판정과 함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이와 함께 제주도청 국장(지방서기관)을 역임하고 2014년 8월 퇴임한 B씨도 취업 심사를 받지 않고 2016년 7월 모 골프클럽에 임의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에 대한 취업심사 결과 취업은 가능한 것으로 판정됐지만 사전에 심사를 받지 않아 과태료 부과 처분이 내려졌다.


반면 지난 2월 제주도청 과장을 역임하고 퇴임한 C씨(지방기술서기관)는 취업심사를 통해 모항만공사 부장으로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개 결정에 따라 올해 처음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제주도는 상·하반기 등 매년 2차례 퇴직공직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여 취업제한여부를 심사하고 있으며 취업 불가 판정과 과태료 처분이 지속돼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민의 알권리와 공직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올해부터 심의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며 “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 취업한 경우 취업 불가 또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고, 과태료는 법원이 결정해 본인에게 송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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