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재산-빚 조회 안심상속 서비스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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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12명 신청...토지.세금.보험.자동차 등 정보 제공

사망자의 재산 또는 빚을 한 번에 확인해 주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가 호응을 얻고 있다.

제주시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망자의 주소지에 있는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본청 종합민원실에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면 재산과 빚을 확인해 준다고 24일 밝혔다.

과거에 상속자들은 세무서와 연금공단, 은행, 보험사 등을 일일이 방문해야 예금 잔액과 보험 가입 여부, 주식 등 투자상품 예탁금 잔고, 대출금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상속 또는 한정승인, 상속 포기를 선택해 왔다.

그러나 2015년 6월부터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토지, 자동차, 지방세 정보는 7일 이내, 금융거래, 국민·공무원·사학연금, 국세는 20일 이내에 조회한 후 상속인에게 결과를 통보해 주고 있다.

신청 건수를 보면 2015년 313건, 2016년 912건으로 증가했으며, 올 들어 20일 현재 385건이 신청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과거에는 해당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고 조회를 하는 등 상속 관련 절차가 복잡했지만 지금은 신청을 하면 한 번에 재산과 부채 조회를 해주고 있다”며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자의 금융 거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세, 지방세 체납 여부, 자동차 및 토지 소유내역 등 8개 분야의 정보를 통합해 상속인에게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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