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수상레저활동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지난 4월 11일부터 20일까지 관내 11개 수상레저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험 미가입 등 총 5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보트와 요트, 수상오토바이 등 수상레저기구의 안전성을 비롯해 사업장에 설치된 시설과 장비의 적합 여부, 인명구조요원 자격 기준과 사업용 레저기구 보험가입여부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점검결과 수상레저기구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1개 업체를 적발 행정처분을 내리고, 나머지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4개 업체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하도록 계도 조치했다.
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상레저분야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진행,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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