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간 과속단속제 홍보 미흡 '민원 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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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부터 시범 운영...하루 평균 324대 적발
운전자들 시행 사실조차 몰라 '당황'
▲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지방경찰청이 과속운전과 그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평화로에 도입한 ‘구간 과속단속제’가 홍보 부족 등으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평화로는 5·16도로나 1100도로와는 달리 왕복 4차선으로 도로가 넓은데다 급경사나 급회전 구간이 없다보니 통행차량이 모리면서 하루 평균 7만8000대의 차량이 운행하고 있다.

 

이는 5·16도로와 1100도로의 통행량을 합한 것보다 30% 이상 많은 수치다.

 

문제는 도로가 넓고 곧은 만큼 차량들의 과속 운전도 그만큼 자주 나타나는 점이다.

 

이에 경찰은 지난 3월 평화로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교차로부터 제주시 애월읍 광령사거리까지 13.8㎞ 편도 구간에 구간 과속단속 장비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제주에 처음으로 도입된 이 제도는 시작점과 종점에 각 2대의 카메라를 설치, 지나가는 차량의 속도가 시작점과 종점에서 90㎞를 초과하거나 단속 구간을 평균 시속 90㎞가 넘는 속도로 달려 8분30초 이내로 지나가면 단속이 이뤄진다.

 

오는 6월 말까지는 계도기간인 만큼 현재 범칙금은 부과되지 않고 있지만 이달 들어 1일부터 12일까지 무려 3895대의 차량이 구간 과속단속에 적발됐다.

 

이는 하루 평균 324대가 적발된 것으로 지난 4월 4일에는 하루 만에 무려 507대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는 아직 계도기간인 점도 있지만 경찰의 홍보 부족으로 인해 많은 운전자들이 구간단속제 운영 사실을 모르거나 구간단속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1월 시설 도입 시 한차례 언론 보도를 통해 구간단속 사실에 대해 알렸던 경찰은 이후 별다른 홍보활동을 하지 않았다.

 

또 구간단속 안내판과 현수막을 통해 구간단속 사실을 알리는데 그치고 있다.

 

그러나 안내판은 별다른 설명 없이 단순히 단속 구간이라는 점만 표시하고 있고, 현수막의 경우 지난 3월 초 설치된 후 한 달 만에 강풍에 훼손돼 내용을 알아볼 수 없는 상태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구간 과속단속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않아 단속 차량만 양산할 뿐 당초 목표인 과속 예방 효과는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아직 본격적인 운영까지 2개월여 남아있는 만큼 홍보활동을 강화해 구간단속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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