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분양시장의 올바른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이른바 다운계약서로 분양권을 불법으로 전매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분양시장의 올바른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다양한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택지개발촉진법령에 따르면 단독주택용지를 분양받은 사람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를 할 수 없다.
또 올해 초부터 시행된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라 공공택지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엔 거래계약일로부터 60일 안에 실거래가를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악용해 공급가격 이하로 거래한 것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하고 웃돈은 현금으로 거래하는 등 불법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국토부는 시장에서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한 공공택지 분양권 전매행위가 불법이라는 인식이 부족한 점을 환기시키기 위해 시장 인식 전환을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진행한다. 향후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과열이 발생한 사업지구 위주로 분양권 전매 및 실거래 신고 현황을 정밀 모니터링한다. 다운계약 등을 통한 불법전매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