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우도 해경출장소 주소없는 청사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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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목동항 매립지 지번 없이 공유수면으로만 관리
▲ 제주시 우도면 하우목동항 매립지에 지번이 부여되지 않아 이곳에 들어설 해경출장소도 주소를 갖지 못하게 됐다.

행정이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해 지번 부여를 하지 않으면서 신축 예정인 우도 해경출장소가 주소를 갖지 못하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우도면 서광리사무소 1층에 입주해 있는 해경출장소를 하우목동항 매립지로 신축 이전하기 위해 행정과 협의를 벌이고 있다.

새로운 출장소는 1층 700㎡(211평) 규모로 신축되며, 서광리 주민들의 동의를 받은 상태다.

그런데 출장소가 들어서는 곳은 지번이 없는 공유수면 매립지여서 주소를 부여받지 못해 5년마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제주시로부터 받아야 한다.

특히 청사 건물에 대해 지상권(건물)은 국가가, 매립지(땅)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유로 되면서 공유재산 등록을 놓고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하우목동항은 매립지는 물론 선착장과 방파제에 대해 지번이 없다보니 이곳에 들어설 공공기관 청사도 등기를  못하고 있다”며 “매립 허가 절차가 문제인지, 사업 종료 후 지번 미부여가 문제인지 추후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우목동항은 1985년 옛 북제주군이 소규모어항 개발을 위해 선착장 20m를 축조하면서 매립이 시작됐다.

이어 1999년까지 12차례에 걸쳐 선착장 확장, 방파제 건립 등 매립·보강 공사가 진행됐다. 총사업비는 22억5900만원이 투입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하우목동항은 행정자치부의 도서개발사업 일환으로 조성하느라 14년이 걸렸다”며 “공유수면을 순차적으로 매립하다보니 지번 부여에 따른 등기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하우목동항뿐만 아니라 도내 29개 전 소규모어항이 개발 후에도 지번이 부여되지 않아 이곳에 들어선 해녀탈의장과 공공화장실 등 공공시설에 대해 앞으로 마을회와 지자체, 국가간 재산 소유권을 놓고 분쟁이 우려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공유수면 관리 강화를 위해 행정시의 모든 개발사업은 제주도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며 “해안변과 도서지역에 대한 지적 측량을 통해 공유수면 매립지마다 지번이 부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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