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2017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지난 19일부터 오는 5월 29일까지 사실상 멸실 또는 폐차 차량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 대상은 폐차하기 위해 자동차 폐차업소에 입고했으나 아직 말소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 도내 폐차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서귀포시는 이와 함께 차령 10년이 넘은 차량 중 최근 4회 이상 체납한 차량 495대에 대해 읍·면·동별로 현장 사실조사를 거친 후 ▲자동차검사 미필 ▲책임보험 미가입 ▲교통법규 위반 사항 등의 사유를 조사해 발생일로부터 2년 경과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사실상 폐차 및 멸실 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은 ▲폐차하기 위해 자동차 폐차업소에 입고된 자동차 ▲경찰서에 도난 신고 된 자동차 ▲도로·공지 등에 장기간 방치돼 사용할 수 없게 된 자동차 ▲사실상 소멸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동차 등이다.
해당 차량은 자동차세가 비과세 처리된다.
문의 서귀포시 세무과 760-2331.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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