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1931명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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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주식 및 골프회원권까지 압류 강화

제주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저당권, 전세권, 주식 및 골프·콘도 회원권 등 체납자의 재산을 면밀하게 조사해 곧바로 압류한다고 20일 밝혔다.

제주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127억원이다. 이 가운데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은 78억원으로 전체의 61%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부동산과 차량, 예금 압류 등 정형화된 채권 추심에서 벗어나 저당권·전세권?회원권 등 다양한 채권으로 범위를 확대해 압류·추심하기로 했다.

제주시는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1931명에 대해선 최근 5년간 저당권.전세권 등 등록면허세 신고자료 9만3326건과 각종 회원권 취득세 신고자료 5829건을 면밀히 분석해 압류를 하기로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선 앞으로 아파트 분양권, 공탁금, 임차보증금까지 확대해 조사를 벌이는 등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지난해 고액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511건(85억원), 차량 5517대(38억원), 급여·예금 732건(45억원), 매출채권 668건(18억원) 등 총 171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압류를 단행했다.

한편 20일 현재 제주시의 지방세 체납액 현황을 보면 취득세 37억3100만원, 자동차세 32억5700만원, 지방소득세 23억2000만원, 재산세 13억4200만원, 기타 21억23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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