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13~2015년까지 3년간 하천 교량 업무를 맡았던 제주시 공무원 3명을 구속한 가운데 제주지방검찰청 수사관들이 사무실을 방문, 이들을 체포하면서 제주시는 초상집 분위기.
토목·건축 등 기술직 공무원들이 금품수수 혐의로 잇따라 체포되면서 제주시 공직사회는 퇴직한 공무원들이 건설업체 대표 또는 임원을 맡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문.
제주시 관계자는 “퇴임한 선배가 건설업체 대표를 맡으면서 후배들에게 로비를 하고 금품을 주는 게 말이 되느냐”며 “후배들이 잘 되도록 도와주지 못할망정 앞길을 막으면서 침통하다”고 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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