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사회 환원 제도적 장치 마련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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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의회 환도위, 21일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도입 따른 전문가 워크숍 개최

대규모 개발 사업과 재건축, 재개발 등을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 바른정당·제주시 연동 을)는 오는 21일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도시계획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과제인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한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는 용도변경으로 인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사회적 공유화시스템으로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결과적으로 개발 사업으로 인한 특혜시비를 불식시키고, 신뢰성·투명성·안정성·예측가능성을 확보해 민간투자의 활성화와 제주의 균형발전을 지향하기 위한 제도로, 도시계획변경 개발이익에 대한 사회환원장치 역할을 하게 된다.


도의회 환도위는 “대규모 개발 사업 등으로 인한 도시계획 변경은 사업자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돼 왔다”면서 “하지만 사업지역 인근 주민들은 물론 제주사회에 대한 이익 공유와 환류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도민 체감도는 상당히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워크숍은 제주도의회와 제주도가 공동으로 주관해 제주도시계획정책과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공공성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민철 위원장은 “대규모 개발 사업과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반되는 도시계획 변경에 대해 사전협상제를 도입해 난개발 방지, 개발이익 환원 및 지역 공유를 유도하고자 한다”면서 “사회적 갈등 요소와 특혜 시비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고 도시계획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전협상제도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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