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 하나로유통센터, 비정형 교차로 미이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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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농협, 임시 사용 1년 더 요청...제주시 수용
▲ 입구에 비정형 교차로 설치를 이행하지 못한 제주시농협 노형 하나로유통센터 전경.

제주시농협이 노형 하나로유통센터 입구에 ‘비정형 교차로’를 설치하겠다고 제주도의회에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시는 임시 사용승인을 1년 더 연장해 주면서 일관된 이행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시는 하나로유통센터가 6차선 대도로변에 있음에 따라 입구에 교차로 설치를 조건으로 2015년부터 건축물에 대해 정식 사용(준공 승인)이 아닌 2년간 임시 사용승인을 내줬다.

그런데 제주시농협은 교차로 부지인 유통센터 입구 과수원(1520㎡) 매입에 난항을 겪으면서 교차로를 개설하지 못했다.

도의회는 농협에 비정형 교차로라도 설치할 것을 주문했고, 농협은 이행을 약속했다. 비정형 교차로는 도로가 십자 ‘+’처럼 90도 각으로 만나지 않고 비뚤어지게 만나는 교차로다.

지난 2월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의원들의 현장 방문에서 양용창 조합장은 “비정형 교차로 설치를 위한 토지 매입이 90% 이상 진척됐고, 이를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하민철 환경도시위원장(바른정당·제주시 연동을)은 “농협이 사유지 전체 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로유통센터가 6차로 대도로에 있고 원활한 교통 소통과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변형된 교차로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제주시농협은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면서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제주시농협의 요청에 따라 제주시는 19일 시정조정협의회을 열어 임시 사용기간을 1년 더 연장해줬다. 임시 사용기간은 오는 21일부터 내년 4월 20일까지다.

그런데 1년 후에도 정형이든, 비정형이든 교차로 설치는 보장되지 않은 가운데 제주시는 농협의 요청을 수용해줬다.

제주시는 관계자는 “노형 하나로유통센터는 정식 준공허가를 받지 못하면서 연간 20억원이 넘는 적자를 보고 있다”며 “토지주가 장기간 땅을 필지 않는 점 등 여러 요건을 고려해 건축법에 따라 임시 사용승인을 1년간 더 연장해줬다”고 말했다.

2015년 6월 제주시 노형동 2860의 6번지에 들어선 노형 하나로유통센터는 농수축산물 전문 판매장으로 지상3층·지하1층 연면적 8577㎡로 2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도의회는 2년 후 공항 우회도로와 하나로유통센터가 있는 월광로가 연결되면 1일 차량 통행량은 3만810대에 이를 전망이어서 교통 체증과 사고 예방을 위해 입구에 비정형 교차로 설치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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