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은 서귀포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에 대해 대화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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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 촉구...제주도에 임대주택분쟁조정위 구성 중재도 요청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19일 제주혁신도시 내 서귀포 부영아파트 임대료 인상과 관련 부영 측의 대화와 제주도의 중재를 요구했다.

 

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부영은 서민 임대아파트에 대한 건물 하자와 임대료 인상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오 의원은 또 제주도에 대해서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즉각 구성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오 의원은 “서민들이 실질 소득이 제자리이거나 마이너스인 상황을 감안할 때 부영의 5% 임대료 인상은 서민을 두 번 울리는 일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1년 만에 전세보증금을 1000만원 인상하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연 12%의 연체이자를 가산하겠다는 방식으로 입주민을 쥐어짜는 행태는 구태의연한 대기업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특히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규정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료 증액이나 주택관리 등의 관련 문제를 조정 할 수 있다”며 “하지만 제주도는 아직까지 이를 구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어 “앞으로 부영은 아파트의 하자 보수에 대해서 순간 땜질식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입주민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세부적인 의견까지 반영하는 등 대기업으로서 책임있는 경영에 임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1일 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료를 인상할 경우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지역 임대료 등을 고려하도록 불공정약관 조항을 수정하도록 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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