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입국 후 무단이탈 중국인 2명 검거
무사증 입국 후 무단이탈 중국인 2명 검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후 무단이탈해 취업한 중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중국인 장모씨(37) 등 2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지난 2012년 10월 17일 중국에서 무사증을 이용해 제주로 입국했다.

 

이후 브로커에게 1인당 1000만원을 주고 구조 변경된 승합차량에 숨어 제주항에서 배를 타고 제주항으로 무단이탈했다.

 

이들은 부산과 대구, 울산 등 공사현장에서 취업해 일을 하다 지난 11일 부산시 대연동의 한 공사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장씨 등과 동일한 수법으로 무단이탈한 중국인 3명이 지난 3월 검거된 만큼 동일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