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1분기(1~3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요양비 지원액이 지난해와 비교해 2.6배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의료급여 요양비는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가정에서 산소치료기를 사용하거나 당뇨병 환자가 혈당검사 재료 등을 구입할 경우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지원해 주는 제도다.
제주시는 올해 1분기 173명에게 3595만원을 지원해 지난해 같은 기간 101명, 1377만원과 비교해 지원액은 2271만원이 증가했다.
올해 지원내역을 보면 당뇨환자 41명 349만원, 인공호흡기 대여 11명 586만원, 복막관류액 및 소모성 재료 8명 1035만원, 가정 내 산소치료서비스 8명 96만원, 휴대용 산소발생기 이용 10명에게 190만원을 지원했다.
제주시는 지난해 수급권자 496명에게 총 7700만원의 요양비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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