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공중위생관리법이 정하는 이·미용 업무보조의 범위가 제한되면서 면허증 없이 고객의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염색, 머리를 감겨주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미용사나 이용사의 감독을 받더라도 면허증이 없는 자는 손님의 머리를 잘라주거나 염색, 머리를 감겨주는 등의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당사자와 업주 모두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관련법은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이·미용의 업무보조는 기구와 제품의 관리, 영업 사전 준비, 영업장의 청결 유지에 국한되고 있다.
한편 이·미용사 면허는 미용관련 자격증 또는 졸업증명서와 증명사진, 건강진단서, 등록기준지 확인 등을 구비해 제주시 위생관리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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