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대선을 앞두고 불법 건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제주시는 지도단속반을 편성해 무단 증축과 무단 용도변경 등 건축법 위반 행위에 대해 다음달 8일까지 단속을 벌인다.
동지역은 중앙로와 연삼로, 연북로 등 주요 도로변과 해안도로에서 단속이 이뤄지며, 읍·면지역은 현지 실정에 따라 단속을 벌이게 된다.
제주시는 집중 단속기간에 적발된 불법 건축행위에 대해선 자진 철거 및 원상복구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기한 내 자진 철거 및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사법당국에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제주시는 올해 1분기 80건의 불법 건축물을 적발했고, 지난해는 342건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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