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불용지 1150만㎡, 보상비 1조2400억원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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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격 상승하면서 관련 소송, 지역 갈등 잇따라...원희룡 지사 "일률적 해결 불가능, 점차적으로 해소"

1970년대 새마을운동 당시 도로 개설·확장을 위해 주민들이 토지를 기증했지만 공유지로 등기하지 않아 사유지로 남은 미지급용지(미불용지)가 도내에 9만1400필지, 1151만7600㎡에 이르고 보상에 필요한 예산도 1조2400억원(공시지가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토지를 되찾기 위한 토지주들의 소송 제기는 물론 지역 내 갈등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토지가격 상승과 맞물려 보상비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은 없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불거질 우려를 낳고 있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의회 강연호 의원(바른정당·서귀포시 표선면)에게 제출한 ‘도내 도로 미지급용지 현황’에 따르면 현재 도로 미지급용지는 총 9만1411필지, 1151만769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지방도 9869필지(220만5061㎡), 시·군도 1596필지(17만3509㎡), 농어촌도로 516필지(4만4704㎡), 기타 7만9430필지(909만4423㎡)로 파악됐다.


미지급용지를 보상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인접지 및 표준지공시지가로 산출한 결과 1조2489억9600만원에 달했다. 공시지가가 아닌 현재 시가를 감안할 경우 실제 보상비는 이보다 훨씬 더 클 수밖에 없고, 토지가격이 매년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는 점에서 천문학적인 금액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가격이 상승되면서 토지주들의 땅 찾기도 잇따르고 있다. 실제 최근 3년(2014~2016년) 동안 제주도와 양 행정시는 415필지, 11만9300㎡(60억4200만원)의 미지급용지를 보상했다.


또한 토지주가 제기한 부당이익금, 토지 매입 등 미지급용지 관련 소송은 제주도가 13건, 제주시가 23건, 서귀포시가 101건 등 모두 137건에 이르고 있다. 이 소송에서 행정기관이 패소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으며 패소하게 되면 토지매입비는 물론 소송비용, 부당이익금,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 등 부담도 늘어난다.


더욱이 토지주들이 토지를 되찾기 위해 수십년 동안 사용돼 오던 마을 도로를 폐쇄해 지역 내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본지 4월 7일자 3면)


이처럼 미지급용지 문제가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막대한 예산 부담으로 인해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강 의원은 “성공한 국민운동이라는 새마을운동의 부산물로 인해 지자체가 재정적 압박을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며 “버스가 다니는 시군 도로나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마을 진입로라도 사유지를 우선 매입해 지적공부를 정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원희룡 지사는 “올해도 4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시급한 지역을 정리하고 있다”면서도 “워낙 덩어리가 커서 일률적으로 하기에는 불가능하다. 점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해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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