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진흥지구 해제 9곳...추가 4곳 절차 밟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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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지정 기준 미충족 시 추진 예정...정상 운영 29곳은 투자.고용 양호 평가

제주지역 투자진흥지구 가운데 사업기간 내 제대로 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9곳이 지정 해제된 데 이어 추가로 4곳에 대한 해제 절차가 추진될 전망이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달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4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한 결과 29곳은 사업이 준공돼 정상 운영되고 있지만 9곳은 일부 시설만 운영됐고, 6곳은 공사 중, 2곳은 미착공으로 조사됐다.

 

제주도는 이 가운데 투자 금액과 업종 등록 등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4곳에 대해서는 회복명령 기간 만료 후에도 미충족 때 지정 해제 절차를 밟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에 앞서 지난 2월 투자진흥지구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묘산봉관광지, 이호유원지, 비치힐스리조트, 제주롯데리조트에 대해 지정을 해제한 바 있다.

 

이처럼 2005년 처음으로 지정된 투자진흥지구는 2015년 3곳에 이어 올해에도 4월 현재 6곳이 해제됐다.

 

투자진흥지구는 제주지역 핵심산업 육성 및 투자 유치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감면 등 특례가 지원된다.

 

제주도는 또 점검 결과 미착공 사업장 2곳 등 사업이 부진한 9곳에 대해서는 사업 기간 내 투자가 완료될 수 있도록 투자이행을 촉구할 계획이다.

 

반면 정상 운영 중인 사업장 29곳은 투자와 고용에서 대체로 양호한 실적을 보인 것으로 평가됐다.

 

이는 이 사업장들이 투자 실적에서 전체 계획 1조2989억원 대비 94.4%인 1조2264억원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고용도 전체 계획 2596명 대비 89.1%인 2314명의 실적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도심지 외곽 사업장에서는 출·퇴근의 어려움과 저임금 등의 사유로 구인난을 호소했고, 중국인 관광객을 주 고객으로 하는 도심지 호텔 등은 고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이승찬 관광국장은 “투자진흥지구 제도는 계획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효과가 나타난다”며 “앞으로 사업장 점검과 애로 사항을 수시로 파악해 해소하는 등 지역과 상생하는 토대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투자진흥지구 제도와 관련 미흡한 부분은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과제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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