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난민신청으로 제주 이탈한 중국인 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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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난민신청을 한 후 받은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해 제주를 무단이탈한 중국인 2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중국인 왕모씨(29) 등 2명을 제주특별자치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2월 3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왕씨 등은 체류기한이 끝나기 전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알선책에게 1인당 500만원의 사례금을 지급하고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허위로 난민신청을 했다.

 

이들은 중국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수련단체인 파륜궁 수련생인 것처럼 꾸며 중국으로 귀국할 경우 박해받을 위험이 높다며 난민신청 이유를 제시했다.

 

이후 이들은 난민신청을 통해 받은 외국인등록증의 뒷면에 기록된 ‘체류허가 지역 제주’ 표시를 삭제·변조한 후 지난해 4월 13일 항공편을 이용해 통해 제주를 무단이탈했다.

 

허위 난민신청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해경은 잠복수사 끝에 경기도 오산에서 이들을 검거했으며, 현재 무단이탈을 알선한 알선책에 대해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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