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 불법 배출 제주~녹동 여객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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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선박 내에서 발생한 분뇨를 해상에 불법 배출한 제주~녹동 여객선 A호(3780t)을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제주해경서에 따르면 A호는 지난 7일 오전 9시 전남 고흥군 녹동항에서 출항해 이날 오후 1시께 제주항으로 입항할 때까지 영해 기선으로부터 12해리 내에서 운항하며 분뇨 2t 가량을 무단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양환경관리법에서는 영해 기선 안쪽으로 운영하는 선박은 분뇨 배출시 분뇨처리장치나 마쇄소독장치 운영을 의무화하고 있다.

 

분뇨처리장치나 마쇄소독장치를 통하지 않은 분뇨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영해 기선 12해리 밖으로 이동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주해경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주 관내에 입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기름과 분뇨 등 각종 오염물질 불법배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함으로써 깨끗한 해양환경을 보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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