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술에 취해 일한다고 나무라는 건축주 등에게 협박과 폭력을 휘두른(특수협박 등) 혐의로 이모씨(4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7분께 서귀포시 표선면 주택공사 현장에서 술에 취해 일하다가 건축주인 조모씨(57) 부부가 나무라자 망치를 들고 위협하고, 조씨의 친구인 50대 남성을 상대로 안경을 벗기고 손으로 목을 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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