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 불꽃튀는 공방…"승계 뇌물" vs "예단·추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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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첫 재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이 불꽃 튀는 공방을 벌였다.

   

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특검은 "삼성이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을 풀기 위해 최 씨 등에 거액을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이 부회장 측은 "특검이 예단과 추측으로 수사했다"며 맞받았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등 삼성그룹이 해결해야 할 현안에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기 위해 최 씨 측에 총 433억원의 뇌물을 건네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뇌물공여)를 받는다.

   

특검은 "최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탁하고, 대통령이 이를 피고인에게 부탁했다"며 "피고인은 대통령과 3번의 독대에서 '부정한 청탁'을 하고, 최 씨 등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열사 합병, 금융지주회사 전환 등 일련의 과정은 경영권 승계작업과 무관하지 않고, 관련 부처 및 공공기관 관계자들도 모두 인식하고 있다"며 "대통령 말씀 자료에도 이재용의 삼성전자 지배력 강화라고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논란이 되는 것이 대통령과 최 씨가 경제적 공동체이냐 하는 것이지만, 이는 뇌물수수 공동정범 입증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특검은 경제공동체 여부에 관심이 없다"며 "경제적 이익의 귀속 주체가 공무원이 아니어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이 사건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문화융성과 체육발전을 명분으로 한 대통령 요청에 따른 대가성 없는 지원"이라며 "사업구조 개편 등은 삼성의 여러 활동 기업의 정상적 활동이지 승계작업이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특검 수사가 "예단과 선입견에 기반한다"며 조목조목 지적했다.

   

변호인은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가 이 사건의 핵심이다. 특검은 당시 대화 내용을 직접 대화 형식으로 인용했다. 피고인은 부인하는데 대통령은 인정했나. 다른 청취자가 있나, 녹취록이 있나"라며 "무슨 근거로 직접 인용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되물었다. 
   

이어 "추측과 비약이 가득하다. 특검이 아무런 근거 없이 대통령 말을 왜곡하고 있다"며 "특검 스스로 대통령이 피고인에게 올림픽 승마 지원을 요구했다고 하고서는 곧바로 그 뒤에는 그 지원을 정유라 지원으로 둔갑시킨다"고 주장했다.

   

또 "재단에 출연한 현대차와 LG 등은 피해자로 나오는데, 삼성만 뇌물공여자가 되고 있다"며 "이는 삼성이 최 씨가 대통령과 관계를 알고 있다는 예단을 갖고 수사를 해서 그렇다"고 꼬집었다. 
   

이 부회장 측은 "특검의 승계작업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피고인은 부친의 와병 훨씬 이전에 지배권을 확보하고 있어서 별도로 경영권 승계를 할 것이 없다"며 "대통령과 피고인 사이에 대가관계 합의가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확신한다. 특검이 주장하는 승계작업이라는 것은 대가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가공의 틀을 급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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