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 기간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30대 여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달아났다가 인천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6일 강모씨(37‧여)에 대해 상해 등의 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월 7일 오후 7시50분께 제주시에서 서귀포시방면으로 운행하는 시외버스 안에서 큰 소리로 휴대전화 통화를 하다가 조용히 하라는 장모씨(22‧여)의 머리를 누르는 등 폭력을 휘둘러 전치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또 같은달 14일 서귀포시내 모 의원에서 약처방을 해주지 않는 의사와 다투다 말리는 간호사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1월부터 2월까지 수차례 남의 집에 들어가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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