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장굴 인근 보전지역 훼손 부동산업자 적발
만장굴 인근 보전지역 훼손 부동산업자 적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 부동산 개발업자가 이씨가 불법공사를 통해 산림을 훼손한 현장의 모습.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산림을 무단 훼손한 부동산 개발업자 이모씨(57)를 문화재보호법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와 행정시의 산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지난해 8월부터 9월초까지 만장굴에서 280m 떨어진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의 토지 4939㎡에 대해 평탄화 작업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이씨는 국유지 597㎡까지 침범해 평탄화 작업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 결과 이씨는 해당 토지에 단독주택 12개동을 지어 분양할 목적으로 지난해 3월 토지를 매입, 문화재청에 현상변경허가신청을 한 후 심의결과가 나오기 전에 불법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씨는 현장 진입로가 6m에 불과해 단독주택 9개동까지만 건축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 토지를 분할해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산림사건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73건을 수사함으로써 투기목적 부동산개발행위 6건과 관련된 9명을 구속하고, 현재도 10건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