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술을 마시고 포구에서 배를 몰다 계류 중인 어선과 충돌 사고를 일으킨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연안복합 어선(6t) 선장 한모씨(61)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께 성산읍 오조포구에서 자신의 배를 몰다 계류 중인 연안 복합어선(3t)의 선수 부위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당시 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2%로 확인됐다.
한편, 해사안전법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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