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4일 김모씨(43)에 대해 유흥주점에서 현금과 수표 등 430만원이 들어있는 남의 지갑을 훔친 혐의(절도)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 29일 오후 11시8분께 서귀포시내 유흥주점에서 업주 최모씨(47·여)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현금과 수표 등 430만원이 든 최씨의 지갑을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절도죄로 복역하다 지난 1월 7일 출소했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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