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잠자는 6세 아들을 이불로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학대를 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씨(3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하순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자는 아들을 이불로 감싸안고 꼼짝 못하게 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이혼한 전처를 폭행한 사건을 수사하다 A씨가 아들을 학대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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