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사행성 게임장에서 불법 환전 영업을 해온 게임장 업주 A씨(54) 등 3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월부터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업장을 합법적인 게임장처럼 꾸미고 손님을 상대로 불법 환전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서귀포시내에 있는 A씨의 게임장에서 현금 850만원과 게임기 60대를 압수했다.
서귀포경찰서 관계자는“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불법 영업 게임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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