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야간을 틈타 스킨스쿠버로 수산물을 불법 포획한 양모씨(49) 등 2명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서귀포해경서에 따르면 양씨 등은 지난 30일 오후 9시께 서귀포시 남원읍 연안에서 야간 전문 수중장비를 이용해 해삼 등 수산물 56kg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귀포해경서는 양씨 등을 대상으로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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