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4월 1일부터 9일까지 산불방지 비상체계에 돌입.
특히 4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 동안 영농철 산림연접지 밭두렁 및 과수원 농산폐기물 소각행위와 성묘객 실화 등 산불근절을 위해 현장 중심의 산불방지 특별 대책을 추진.
제주도 관계자는 “행정시, 읍면 공무원을 비롯해 산불감시원, 산불예방 전문진화대원을 취약 마을에 배치해 산불 예방을 위한 차량 계도 및 단속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며 “산불실화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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